야간 근로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0. 31.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 균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야간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보장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 통상임금 산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 고정수당 등)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예시: 월 통상임금 3,135,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통상시급 = 3,135,000원 ÷ 209시간 = 15,000원
 
- 야간근무시간 확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 야간근로수당 계산: 산정된 통상시급에 0.5(50%)를 곱하고, 실제 야간근무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 통상시급 15,000원, 야간근무시간 4시간 → 야간수당 = 15,000원 × 4시간 × 0.5 = 30,000원
 
따라서 위 예시의 경우, 근로자는 해당 4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5,000원 × 4시간 = 60,000원) 외에 야간근로수당 3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총 90,000원을 받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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