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5. 10. 31.
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일부만 표시하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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