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공급받는자에게 미발행한 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해도 상대방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31.

    네, 폐업 후 공급받는 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상대방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만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착오에 의한 경우'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등록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폐업한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