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공급받는자에게 미발행한 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해도 상대방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31.
네, 폐업 후 공급받는 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상대방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만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착오에 의한 경우'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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