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란, 법인이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이나 잉여금을 주주총회 등의 승인을 거쳐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되는 항목으로, 지급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라는 엄격한 형식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자에게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계산 시 손금불산입됩니다. 이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이익의 분배 성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원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이 상여금 지급 기준 내에 있더라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간주될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 기준과 임원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에게만 특별상여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상여금을 받는 사람은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