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노인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다른 소득과 어떻게 합산되나요?

    2025. 10. 31.

    80세 노인의 경우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기준은 일반 납세자와 동일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14% 원천징수)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6% ~ 49.5%)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80세 노인이라고 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나 합산 방식에 특별한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은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다른 소득이 없는 80세 노인의 경우 금융소득 4,200만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