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1.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에는 별도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및 결과:
- 사업주와 대화 시도: 먼저 사업주와 직접 대화하여 퇴직금 미지급 상황을 알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주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서에는 본인의 신분증,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금 미지급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지급 명령: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 강제 집행 또는 형사 고소: 사업주가 지급 명령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은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업주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도산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이 도산하여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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