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시 의도적으로 손실을 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0. 31.
법인세 중간예납 시 의도적으로 손실을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인세법은 사업연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며, 의도적으로 손실을 조작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가결산의 한계: 법인세 중간예납 시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가결산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발생한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기 위한 거래나 분식회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법상 불이익: 만약 의도적으로 손실을 조작하거나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 할 경우, 이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 신고 의무: 법인은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손실 조작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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