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200만원으로 소득공제 200만원을 받는 것이 최적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를 위한 제도로, 납입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사업소득이 1억원 초과 시에는 연간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0만원을 납입하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이 높은 경우, 소득 자체를 줄여 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개인의 전체적인 소득 구조, 다른 공제 항목과의 조합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