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기준을 알려주세요.

    2025. 10. 31.

    건물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은 새로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수익적 지출로 구분됩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 비용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2.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 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3.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 비용은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철거 비용이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원상회복이나 조업 가능한 상태 유지를 위한 철거 비용 등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즉시 비용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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