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3년간 선수금으로 남아있는 매출대금을 잡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해야 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31.
계약서 없이 3년간 선수금으로 남아있는 매출대금을 잡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3년 이상 경과한 선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 소멸시효: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법상 상사채권의 경우 5년, 일부 채권은 3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한 선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채무면제이익 처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면, 해당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 회계처리:
- 차변: 선수금 (해당 금액)
- 대변: 잡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 (해당 금액)
- 증빙: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거래 상대방과의 소통 기록, 법률 자문 결과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해당 선수금이 발생한 경위와 3년간 상대방의 별도 요청이나 이의 제기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주의사항: 만약 선수금의 반환 의무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추후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을 선수금으로 계속 계상해 두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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