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수정은 취소와 동일한 개념인가요?

    2025. 10. 31.

    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수정은 취소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절차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공급가액 변동: 계약 후 단가 조정, 할인, 환불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2. 계약의 해제: 거래 자체가 취소된 경우
    3. 환입: 반품이나 서비스 취소가 발생한 경우
    4.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발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사유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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