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0. 31.

    예수금 분개 처리 방법

    결론: 예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발생한 일시적인 부채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분개 시에는 급여 지급 시 예수금 항목을 차감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할 때 예수금 계정에서 차감하여 처리합니다.

    근거:

    1. 예수금의 정의:

      •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발생한 일시적인 계정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기업이 근로자로부터 급여 지급 시 미리 원천징수하여 국가 등에 납부하는 조세와 조합비 등을 포함합니다.
    2. 예수금 분개 예시:

      • 급여 지급 시 (2월 10일): 총급여 43,789,000원에서 갑근세 4,500,000원, 지방소득세 450,000원, 건강보험료 1,700,000원, 국민연금 1,970,000원, 노동조합비 100,000원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 (차변) 급여 43,789,000원 / (대변) 현금 35,069,000원
        • (대변) 예수금 8,720,000원
        • 또는 세부 항목별로 분개할 경우:
          • (차변) 급여 43,789,000원 / (대변) 현금 35,069,000원
          • (대변) 갑근세 예수금 4,500,000원, 지방소득세 예수금 450,000원, 건강보험료 예수금 1,700,000원, 국민연금 예수금 1,970,000원, 노동조합비 예수금 100,000원
      • 세금 납부 시 (3월 10일): 갑근세와 지방소득세를 강동세무서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

        • (차변) 갑근세 예수금 4,500,000원 / (대변) 현금 4,950,000원
        • (차변) 지방소득세 예수금 450,000원
    3. 예수금 계정의 특징:

      • 예수금은 부채 항목으로 유동부채에 속합니다.
      • 감소는 차변에, 증가는 대변에 기록합니다.
      • 관리의 편의를 위해 국민연금 예수금, 건강보험 예수금, 갑근세 예수금 등과 같이 세부 항목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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