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인센티브를 기타소득으로 지급했을 때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1.

    퇴사자에게 인센티브를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8.8%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것으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지급액의 3.52%가 됩니다.

    이러한 처리는 퇴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특정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후에는 사업주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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