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월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10. 31.

    건물주(임대인)가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사업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차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거나, 임대차 계약서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빙 자료로 활용하여 비용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활용:

      • 임차인이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임대차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를 첨부하여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제도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다소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2. 증빙 자료 활용:

      •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빙 자료로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의무 및 불이익:

      • 상가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임대인은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 신고 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월세 지급에 대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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