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와 여비교통비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31.

    복리후생비와 여비교통비는 지출의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출로, 직원 회식비, 경조사비, 유니폼 구입비,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됩니다. 즉,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복리 목적의 지출입니다.

    여비교통비는 직원이 회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이나 이동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 주차료, 통행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업무 수행을 위한 실비 변상의 성격이 강합니다.

    금액이나 사용 기간 또한 구분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1년 이내 사용 예정인 경우 소모품비(또는 즉시상각)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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