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는 소득세가 유예되고,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만 과세됩니다.
과세이연 특례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로,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는 과세가 이연되어 당장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해당 주식을 실제 양도할 때, 행사 시점의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해 낮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