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서 소득세만 고려할 때, 간주임대료를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31.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소득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결론: 간주임대료는 실제 받지 않은 임대료에 대해 수입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특정 요건 충족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1. 적용 대상: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됩니다. 특히,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소형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계산 방법:
      • 계산식: (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 60% × (임대일수 ÷ 365(윤년은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적수'는 매월 말 현재의 보증금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3. 회계 처리: 계산된 간주임대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현금 수입이 없더라도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4. 주의사항:
      •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합니다.
      • 추계신고 시에는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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