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시 취득세 관련 문의는 구청에 해야 하나요?

    2025. 10. 31.

    유상증자 시 발생하는 취득세 관련 문의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또는 시청에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지방세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문의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무과에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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