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법인사업장의 법인 대표자 무보수 신고 시 사업장탈퇴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0. 31.

    직원이 없는 법인사업장의 대표자가 무보수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 탈퇴 신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는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급여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4대보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보수 신고와 함께 사업장 탈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직원이 있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무보수로 변경되더라도 4대보험 사업장 요건은 유지되므로 사업장 탈퇴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자를 4대보험에서 제외하는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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