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를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틀린지 궁금합니다.
2025. 10. 31.
간주임대료를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 수령하지 않은 임대보증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세법상 임대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간주임대료 자체를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에 따라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간주임대료)'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간주임대료를 이자수익으로 잘못 처리할 경우, 세법상 올바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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