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등록된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1.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전환: 기존의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해야 합니다.
    2. 용도 변경 신고: 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되었음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매입세액 공제 및 면세 전환 신청을 진행합니다.
    3. 부가가치세 처리: 주거용으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전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면세 전용(간주 공급)으로 재조정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임차인 계약: 주거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함을 확인한 후 임대료를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하신 오피스텔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 시 취득세율 차이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차액 정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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