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비와 출산휴가급여를 다르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 세금 처리 방법을 알려줘.
2025. 10. 31.
출산휴가비와 출산휴가급여는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산휴가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만, 출산휴가비의 경우 성격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출산휴가비는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 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출산휴가비: 출산휴가비가 단순히 '보육수당'과 같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예: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이하) 내에 있다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외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출산휴가비'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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