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월말 퇴사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0. 31.
월말에 퇴사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퇴사하는 달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 실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주휴수당은 80,240원(8시간 × 10,030원)입니다.
퇴사일이 속한 주가 위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퇴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일이 주 중간에 있어 그 주에 개근하지 못했거나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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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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