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월 분 인보이스를 12월에 통합 발급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31.

    11월과 12월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인보이스를 12월에 통합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1월과 12월의 거래를 각각의 공급 시기에 맞추어 발급해야 하며, 이를 통합하여 12월에 일괄 발급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은 인도되는 때, 용역의 공급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2. 통합 발급의 문제점: 11월과 12월의 거래를 각각의 공급 시기가 아닌 12월에 통합하여 발급하면, 11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 시기보다 늦게 발급되는 것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지거나,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만약 이미 1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12월에 통합하여 재발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공급시기 오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복잡한 절차를 수반하며, 세법상 가산세 부과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거래의 공급 시기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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