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대표자 또는 임직원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사용 비율을 초과하여 지출된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 처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나 임차료 등도 개인적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여 처분은 개인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연말정산 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꼼꼼히 작성하여 업무 사용 내역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