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차량으로 캐디 출퇴근 시 감가상각비 처리를 위한 추가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31.
배우자 명의 차량을 개인사업자가 캐디 출퇴근 등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감가상각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입증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운행일지 작성: 차량의 실제 운행 기록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출발지, 도착지, 총 주행 거리, 업무 내용, 방문 고객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이 사적인 용도가 아닌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 증빙 서류 확보: 차량 유지와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수리비,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사업자 본인의 계좌 또는 카드로 결제된 내역을 통해 사업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량 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차량이 배우자 명의임을 증명하는 차량등록증과 사업자와 배우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차량 사용 동의서: 배우자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함에 대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차량 소유주의 동의 하에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성 입증 자료: 캐디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차량을 이용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 예약 내역, 고객과의 업무 관련 통화 기록, 업무 관련 장비 운반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함으로써 배우자 명의 차량이라도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등록부상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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