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매출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로 제한됩니다.
페이닥터가 퇴사 통보 후 급여 삭감 없이 11월까지 근무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
상가 공실 상태에서 매도 시 포괄양수도가 가능한가요?
페이닥터로서 퇴직금 삭감 요구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