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에 차량 판매 시 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31.

    수출업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경우, 차량의 소유주체 및 판매 목적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1. 개인(비사업자) 소유 차량 판매 시: 개인 소유 차량은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수출업체는 '중고물품 매매'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와 무관하게 거래하며, 수출업체는 '매입확인서'로 거래를 증빙합니다.

    2. 개인사업자 소유 차량 판매 시: 개인사업자 명의의 차량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용 자산의 매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율은 0%로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3. 법인 소유 차량 판매 시: 법인 명의 차량 역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법인은 공급자, 수출업체는 공급받는 자가 되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증과 세금계산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개인 명의 차량이라도 과거 사업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거나, 거래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인 경우 과세 당국이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 차량 정보(차대번호, 차량번호 등)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허위 매입 방지를 위해 대리인 거래 시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 또는 오류는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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