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에서 35세 사이의 청년이 통합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 외의 경우 적용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 10. 31.
결론적으로, 만 35세가 되는 달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정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연령 적용 시점: 만 3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일반 상시근로자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이 제도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때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5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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