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으로 골드바를 구입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되는지 알려줘.
2025. 10. 31.
인터넷뱅킹을 통해 골드바를 구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금거래소나 인터넷을 통해 구매 시에는 금값 외에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골드바나 금덩어리, 순금 주얼리 등을 구매하실 때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으나, 반대로 금은방에 판매하실 때에는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는 부정하게 취득한 장물(훔친 물건)의 경우 매입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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