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업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10. 31.

    네, 경영컨설팅업은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영컨설팅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일부 업종을 제외한 경우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대표자의 나이, 창업 지역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컨설팅업은 표준산업분류표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2. 변호사업, 법무사업 등 세법에서 감면 배제 업종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2020년 세법 개정으로 경영컨설팅업이 감면 업종으로 추가되었으므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4.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율은 대표자의 나이, 창업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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