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단기대여금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10. 31.

    법인 대표자가 단기대여금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받은 경우, 해당 상여금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결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받은 금액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법인이 대표자에게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법인에게 있습니다.
    4. 원천징수세액은 대표이사의 총 급여액, 상여금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5. 법인이 대표자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대표이사가 상여를 받을 경우 원천징수는 얼마나 해야 하나요?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상여처분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대표자 상여와 퇴직금의 세무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벌과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