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하는 개인사업자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31.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하는 개인사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로서 주거 목적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서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 요건: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성실사업자 요건: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거나,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고,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했으며, 국세 체납 사실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한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임대차 계약 요건: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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