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근무태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2025. 10. 31.

    근무태만으로 인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무태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의 근무태만이 해고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무태만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위반: 근무태만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습적인 무단결근, 지각, 근무시간 중 사적인 용무 처리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직장 질서 문란 및 신뢰 관계 훼손: 근무태만이 다른 근로자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붕괴되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입증 자료 확보: 사용자는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기 전에, 해당 직원의 근무태만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징계 절차 준수: 해고 시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 사례를 살펴보면, 근무태만, 복무상 의무 위반, 다수의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업무 태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해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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