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가 아니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사업용 토지가 맞을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를 100%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31.

    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사업용 토지가 맞을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를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해당 이월결손금을 일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용 토지의 정의: 법인세법상 사업용 토지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인의 사업 목적과 관련하여 생산 활동, 영업 활동 등에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포함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적용 배제: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고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은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일반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다시 이월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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