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양도 시 계약금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31.
건물 양도 시 계약금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공급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때이지만, 계약금만 받은 경우에는 공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급 시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는 대가를 모두 받지 못한 경우에도 대가의 일부를 받거나,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금만 받은 경우, 아직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으므로 공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공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 수령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잔금이 청산되고 건물이 인도되는 시점에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계약금 수령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잔금이 청산되고 공급이 완료된 시점에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금 수령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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