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 외국인 강연자의 경우, 소득이 3,000달러 이하이면 세금 신고가 면제되나요?

    2025. 10. 31.

    미국 거주자 외국인 강연자의 경우,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고 연간 지급받는 강연료 총액이 미화 3,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 세법상 과세되지 않아 세금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규정입니다.

    다만,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지급액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준은 한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동일한 외국인에게 지급된 동일 종류 소득의 총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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