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진행 중 사업 양도양수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행 여부는 거래의 성격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존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양수인이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정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정: 만약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기존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정보가 변경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제나 명의 변경 시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확인: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양도양수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있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