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진행 중 양도양수로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세금계산서 수정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0. 31.

    공사 진행 중 사업 양도양수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행 여부는 거래의 성격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존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양수인이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정이 필요합니다.

    2. 세금계산서 수정: 만약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기존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정보가 변경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제나 명의 변경 시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내용 확인: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양도양수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있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상가 분양업체의 경우, 계약자의 명의 변경이나 계약 해제 시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출처: 블로그 '김정철 세무사'의 '상가 분양업체는 계약자가 명의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청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할까?')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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