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카에 차량을 등록하면 어떤 종류의 사업자로 등록되나요?
2025. 10. 31.
타운카에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종코드 701300)'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 유형은 연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연 매출액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코드 749609(사업지원 서비스업)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하며, 업종코드 930925(기타 개인 서비스업)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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