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E-9 비자 소지자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31.
E-9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이며, 이 중 5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E-9 비자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 5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본국에서의 출산 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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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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