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 지급 시 급여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결론: 직원 식대는 4대보험 가입 직원에 한해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 식사 제공 시 전액 비과세 처리되지만, 현금 보조금과 현물 식사 제공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식대 지출이 업무와 직접 관련 있음을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으로 입증해야 하며, 사회 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