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 지급 시 급여 명세서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5. 10. 31.

    직원 식대 지급 시 급여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결론: 직원 식대는 4대보험 가입 직원에 한해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 식사 제공 시 전액 비과세 처리되지만, 현금 보조금과 현물 식사 제공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식대 지출이 업무와 직접 관련 있음을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으로 입증해야 하며, 사회 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1. 비과세 한도: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2. 현물 식사 제공: 회사에서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식사 금액 전액이 비과세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현물 식사 제공은 중복하여 비과세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적격 증빙: 식대 지출에 대한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초과 금액 처리: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식대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5. 급여명세서 기재: 급여명세서에는 식대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과세 및 과세 대상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대(비과세)'와 '식대(과세)' 항목으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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