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10. 31.
개인사업자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때, 해당 부담금은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즉, 별도의 손금산입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업주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부담금은 사업주의 소득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접적인 세액공제보다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하는 방식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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