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과 인센티브는 세무상으로 구분되어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지급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으로 보거나 판매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인센티브는 지급 대상과 목적에 따라 접대비 또는 판매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매장려금:
인센티브: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경력 인정 및 수급권에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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