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과다 공제받은 경우, 해당 공제액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추후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건당 200원,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았다면 과다 공제분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이는 세법에서 정한 사유와 기한 내에 발급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공제 시에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