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인센티브가 용역의 대가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인센티브가 단순히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이 아닌, 실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가져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와 달리,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될 경우, 금전 인센티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