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31.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회계처리 분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 채무면제이익을 발생시킨 시점에 바로 이월결손금에 직접 충당하는 분개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영업외수익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이월결손금을 직접 차감하게 됩니다.

    2. 주주총회 결의 후 손실보전 처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계산서에 이월결손금 보전을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회계상 이익잉여금 처리를 통해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3. 영업외수익 계상 후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을 영업외수익(또는 특별이익)으로 먼저 계상한 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 사실을 표시하고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당기순이익을 일시적으로 높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세무상으로는 해당 금액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었음을 명확히 하여 익금불산입(세금 면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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