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고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와 가산금 등은 사업주가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퇴사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 보험료 납부 및 자격 회복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