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경우, 퇴사한 근로자와 합의가 가능한가요?

    2025. 10. 31.

    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경우, 퇴사한 근로자와 합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사업주를 신고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위해 노력했음을 소명하거나,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신고 취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일부 경우에는 직권으로 검찰에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소명하거나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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