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때, 와플이 제과부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31.

    결론적으로, 와플은 제과점업의 제과 부분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분류: 와플은 일반적으로 제과류로 분류되며, 제과점업(업종코드 552301)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최초 5년간 10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만약 카페(비알코올 음료점업, 업종코드 552303)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제과점업이 주된 사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매출을 분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음료 판매만으로는 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선택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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