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는 언제인가요?

    2025. 10. 31.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취득 시점 및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

    1.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입신고 여부, 재산세 납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 해당 날짜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오피스텔의 취득 시점, 공부상 용도, 실제 사용 용도, 보유 주택 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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